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50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린 지네 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