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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0:40 경 화성 시 향남 읍 삼천 병마로 216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행정 중앙 2로 14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스 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받은 후 술이 다 깨 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을 뿐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06년 경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4회, 201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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