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12. 24. 08:00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라 뷰티 헤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