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5 2016고단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09. 3.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과 6범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이섭 대천로 96번 길에 있는 매 곡 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 대천로 41에 있는 상우로 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