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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5구합22883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94,680원, 원고 B에게 10,236,1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12. 9.부터 2017. 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D(이하 위 고시에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최초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1. 6. 1. 같은 고시 E, 2012. 10. 24. 같은 고시 F(이하 위 고시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1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12. 8.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1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와 지장물 - 손실보상금: 별지1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보상금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1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보상금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내용: 별지1 표 ‘증거보전절차 감정(이 법원 2015아2126)’ 및 ‘이 법원 감정(지장물의 경우 감정촉탁을 받은 G은 철거를 이유로 이의재결금액을 그대로 원용하였으므로 2016. 9. 19.자 감정서, 38면 참조. , 건물이 존재할 당시 평가를 수행한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참조한다)’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보상액 산정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공시기준일 중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최초사업시행계획은 당연무효이거나 2012. 10. 19. 사업시행변경인가로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최초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 8. 22.에 가까운 2007. 1. 1.을 공시지가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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