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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46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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