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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나1251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B’이라는 상호로 종이상자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와 전복환 상자 전복을 담는 종이박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① 2014년도에 11,948,750원, ② 2015년도에 10,920,690원 등 합계 22,869,440원 상당의 상자 등을 납품하고도 납품대금 중 일부인 16,350,000원(= 7,000,000원 9,35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6,519,440원(= 22,869,440원 - 16,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피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납품대금을 아래에서 보는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계액 16,35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납품계약 상의 납품대금액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범위를 상회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각 마감내역서(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2, 3)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것일 뿐 위 마감내역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 그 납품대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정하여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2, 갑 제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9, 11, 2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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