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동 5호라인 문 앞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목을 감싸 인근 놀이터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 적재함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사건번호 2006-12951호)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유전자감정서(형사과-676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