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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3 2015고단1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8. 16: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후문의 계단 입구에서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대구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6세) 및 순경인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C’ 업주 G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니는 욕 좀 얻어 먹어야 한다, 니는 디져야 한다, 짜바리들은 맘에 안 든다. 그래서 개새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꺼져라, 너거 짜바리들은 죽이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약 15분 동안 계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위 경사 E의 옷깃을 손으로 잡고, “때리삐까”라고 말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하여 손날을 세워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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