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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81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우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허쉬크리미아몬드 초콜릿 2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7:50경 서울 종로구 F 1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청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병합 관련 등), 수사보고(상습성 검토 및 동종 전과 판결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일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절도범행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를 출소한 날 곧바로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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