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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3:0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 15-1. 응삼어린이공원 앞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오해하여 위 D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짭새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우측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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