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1:15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 동 매직 터치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