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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3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70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소송 피고 B은 2005. 9. 28.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9800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4. 5. ‘원고는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 B의 강제경매신청 피고 B은 2013. 5. 20.경 법무사 D에게 강제경매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6. 21. 부산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업무 등 위임 1) 원고는 2014. 6. 20.경 법무사 피고 C에게 이 사건 경매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함께 4,000만 원의 공탁 업무를 위임하였다. 2) 피고 C는 2014. 6. 23. 송달영수인을 피고 C로 기재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49674호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라 한다) 소장과 부산지방법원 2014카기1434호 강제집행정지(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라 한다) 신청서를 법원에 각 제출하고, 부산지방법원 2014년금제4155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채무 원금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강제집행정지결정 1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2014. 6. 25. '원고가 피고 B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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