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를 대신하여 서울시 도봉구 C아파트 104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2,70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0.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추가상속세 21,088,571원을 납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3,788,571원(= 12,700,000원 21,088,57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1. 8. 법무사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15,762,05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가상속세 부분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채무는 2015. 7. 29.자 합의에 따라 정산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채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7. 29.자 합의에 따라 정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