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6255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30. 차량구입 계약금 10,000,000원, 2012. 1. 13. 차량구입 계약금 6,000,000원, 201. 1. 18. 차량구입 중도금 10,000,000원, 2012. 1. 19. 차량구입 잔금 5,000,000원, 2012. 3. 16. 차량 출고비용 11,281,200원 등 합계 42,281,2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마을버스 3대를 매수하면서 그 버스매수대금 및 캐피탈회사에 대한 변제금으로 위 대여금채권을 정산하되, 차액에 해당하는 잔여 대여금 12,729,702원에 관하여 2012. 5. 7. 피고로부터 감액된 대여금 12,700,000원을 2012. 9. 30.까지 이율을 월 1.5%(월 190,000원)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 12,700,000원을 위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2. 10. 29. 피고로부터 다시 12,7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3. 30.로, 이율은 월 1%로 정하여 지급하되, 만일 위 변제기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6255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9. 6.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1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182,2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1.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8081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2015. 8. 31. 제3채무자인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8,844,14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