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 사무실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월 3부의 이자로 갚을 테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피해자 편취금(원) 비고 1 2009. 2. 18. 서울 동작구 C 피해자의 집 B 25,000,000 2 2009. 6. 29. “ “ 11,000,000 3 2009. 7. 1. “ “ 9,000,000 4 2010. 5. 3. “ “ 15,000,000 5 2010. 7. 3. “ “ 10,000,000 합계 70,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사기 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해원금은 변제되지 않음
나. 감경사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 지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