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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24 2017나1995
특허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대학교의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피고는 1991. 3. 1. A대학교 기계설계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한 후 2008. 3. 1.부터 2014. 9. 12.까지 A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A대학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그 밖에 연구실, 연구설비 등을 지원받았다.

나. 원고는 2003. 3. 1. 직무발명 및 실시 보상 관련 규정(이하 ‘이 사건 직무발명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2012. 2. 1. 개정된 이 사건 직무발명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무 발명 및 실시 보상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직무 발명 및 실시 보상 관련 규정으로써 A대학교(이하 “A대학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학생 및 기타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장려와 실시 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등) 및 실시 보상 등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은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발명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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