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4:0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평택시 흥 고속도로 남안산 IC 램프 구간 중간 지점을 일반도로 방향에서 남 안산요금 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도로 결빙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던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전방 좌측 중앙 분리대에 우전도 되어 있던 피해자 C( 남, 63세) 의 D 다 마스 밴 화물차의 하부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속도에 관한 기재 부분 제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관련 사진(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관련 사진( 사고 현장조사), 관련 사진( 피의자 동행 사고 현장조사), 블랙 박스 영상 CD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 출동에 대한 건), 내사보고( 다
마스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 (119 구급 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 사고 현장에 있던
견인기사 G 진술), 내사보고( 다
마스 차량 블랙 박스 시간과 실제 시간 차이)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