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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4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아파트 입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E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824,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E마트 손괴된 출입문 잠금장치 사진 첨부)

1. H마트 절도 현장 사진, - 현장 사진, 사진(E마트), 사진(피해품 금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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