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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8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재단법인 F 정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종무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재단법인 F 정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F는 G의 사망 이후 10개파로 분열되었고, 이러한 분열을 혁신한다는 명목으로 F 신도 일부가 정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11. 6. 21. 정화추진위원회 종무원장으로 선임된 다음, 종무원장 등극식을 한다는 이유로 H에 있는 재단법인 F I수도장을 본회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진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I수도장에서는 피고인들이 F에서 제명된 사람들이라며 진입을 거부하여 서로 대치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11.경 I수도장에서 다시 종무원장 등극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신도들을 I수도장으로 집결하도록 하였는데, I수도장 소속 신도들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0.경 인천 계양구 J오피스텔 620호에 있는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L와 ‘경호/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2. 7. 10.경부터 2013. 7. 9.경까지 총 200명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여 신변보호 및 시설경비업무를 맡긴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L에게 “I수도장 신도들이 제지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해서 주차장까지 진입하라. 신도들이 저항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정문이 닫혀 있으면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진입하라.”라고 요청하여, L로 하여금 경비용역들을 동원하여 I수도장 안으로 강제 진입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L는 M, N, O, P, Q, R 등을 통해 약 100명의 경비인력을 동원한 다음, 무전기와 절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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