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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노5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죄에 관한 부분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이 부분에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특정되지 않은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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