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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5:4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80-20 조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역 쪽에서 용산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로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 및 우회전 차량보조등이 적색이었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D)

1. 내사보고(적용법조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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