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25. 02:00경 위 노래방 1번 룸에 있던 손님 C에게 하이트 캔맥주 4개, 오징어 안주 1접시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D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2항(접대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2004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