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5고합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는 성남 시 분당구 G 건물 에스 -905 및 서울시 강남구 H 빌딩 7 층에서 통신장비기술개발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9. 6. 26. 경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F는 2011. 3. 22. 1 주당 금액을 22,716원( 액면가 5,000원 )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418,200 주( 총 지분의 50% )를 유상 증자하였고,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는 총 9,499,831,200원을 지급하고 위 유상 증자주식 418,200 주 전부(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을 인수하였다.

그 후 I은 F의 1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면서 2012. 3.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F에 3,140,000,000원을 대여(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하는 등 F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미 합중국 캘리포니아 법인 J(J., 이하 ‘J’ 이라 한다 )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다.

I은 2013. 4. 경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F에게 I의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 채권, J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합계 약 43억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등’ 이라 한다) 을 조속히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I이 F 회사의 경영을 포기하고,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투자 원금에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F와 I은 2013. 6. 27. 이 사건 대여금 및 주식 등의 처리에 관하여 「F 가 2014. 2. 28.까지 I에게 이 사건 대여금 등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F 및 F가 지정하는 자가 이 사건 주식을 투자 원금 (1 주당 22,716원 )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콜 옵션 )를 보유」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최초합의’ 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으로부터 F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I 인수 주식을 매수하려고 시도하였고, 2013. 10. 3. 170,841 주를 유상 증자( 증자대금 총액 3,880,824,156원) 하여 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