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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0 2017가단50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4. 8.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중고자동차 영업사업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동생으로 원고와 사이에 2014. 8. 21.부터 2년간, 다시 2016. 9. 30.부터 2년간 C의 재정보증인이 되어 ‘C이 원고와의 채용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피고가 즉시 이를 배상하겠다.’라는 내용의 재정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C은 2016. 12.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중고자동차매입자금 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C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전에 근무하던 E에 1,62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 금액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중고자동차매입자금 인수증(갑5의 2)을 제출받고, 1,250만 원은 E에 직접 송금하고, 370만 원은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1,62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5의 2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의 인감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것이 피고의 인감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C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무렵 재정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을 C에게 준 적이 있을 뿐, 갑5의 2에 날인한 적이 없다.’라고 다투고 있는 점, 갑5의 2의 피고 이름 ‘B’의 필체는 바로 윗 부분에 기재된 ‘C’의 필체, 중고자동차매입자금 신청서(갑5의 1)의 신청인 ‘C’의 필체, 2014. 8. 21.자 재정보증서 보증인 ‘B’의 필체와 모두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갑5의 2의 피고 이름 ‘B’의 필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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