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00...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C에 16,2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면서 원고 회사에게 위 금원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4. 8. 22. 1,250만 원을 C에, 2014. 9. 30. 370만 원을 피고의 보증인인 L에게 각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1,62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5. 7. 27.경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D) 판매대금 중 500,000원, 2015. 9. 16.경 이후 판매한 옵티마 차량(E)의 판매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829,850원, LF쏘나타 차량 판매대금 중 3,400,000원 합계 4,729,850원(= 500,000원 829,850원 3,400,000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각 차량을 2년 이상 방치하였고, 현재 행방불명이 된 채 출근을 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부득이 위 각 차량을 경매 등으로 매도하거나 폐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939,566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순번 매입차량 매입일자 매입금액 매도일자 매도금액 실제 입금액 추징액 손해 1 싼타페 (F) 2014. 9. 18. 4,583,000원 2016. 12. 20. 경매 800,000원 531,000원 213,430원 4,265,430원 2 에쿠스 (G) 2014. 11. 3. 2,723,590원 2016. 12. 15. 폐차 400,000원 400,000원 335,470원 2,659,060원 3 아우디 (H) 2014. 12. 1. 6,437,000원 2016. 12. 16. 매도 1,000,000원 1,000,000원 - 5,437,000원 4 쏘렌토 (I) 2014. 12. 30. 5,580,000원 2016. 12. 20. 경매 1,810,000원 1,541,000원 - 4,039,000원 5 비엠더블유 (J) 2016. 1. 26. 18,153,000원 2016. 12. 20. 경매 7,850,000원 7,618,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