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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2583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6.6㎡에 관하여 2011. 2.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① 피고의 부친인 D은 1938. 4. 2. 서울 종로구 E 대 135.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와 부속 목조기와지붕 이가 23.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C 대 6.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8. 4. 1.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출생하여 살다가 D이 사망한 1951. 4. 6.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78. 1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6. 9. 24.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누락하였는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계쟁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일부인줄로만 알고 있었다), ③ F은 이 사건 주택에서 살다가 1988. 9. 13.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④ G은 이 사건 주택에서 살다가 2004. 6. 28. 증여를 원인으로 딸인 원고와 아들인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⑤ 원고는 2011. 2. 23. H의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결혼 후 분가하였다가 2005. 4. 25.경부터 이 사건 주택으로 전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이 사건 주택 담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이 사건 건물 중 사랑채와 이웃집 담 사이에 위치한 마당부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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