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2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1.,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는 2015. 6.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다. 피고들은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9. 2. 수리되었다
(이 법원 2015느단897호). [인정 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0,000,000원(= 10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