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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대교를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 등으로 인해 정지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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