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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2:05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 광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 촌로 343-20 동작대 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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