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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73108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주식회사 C,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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