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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3187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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