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노40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알고 지내온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