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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노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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