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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2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를 해오던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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