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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8 2013고단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으로 목수로 일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건설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하는 자인바, 피고인 C은 용인시 기흥구 I 상가주택 공사 중 골조 부분을 J로부터 하청 받은 후 피고인 A, B 등으로 하여금 목수로 일을 하게 하였으나, J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고도 피고인 A, B을 비롯한 목수 7명의 2013. 5.분 임금을 주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9. 14:05경 J의 주선으로 밀린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 K 노상에서 위 C, J 등을 만나게 되었는바, 그 곳에 도착한 피해자 C(44세)이 차량 안에서 배척(일명 ‘빠루’)을 꺼내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면서 “니들 개새끼들 이리와 다 때려 죽일거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한 후 밀어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B에게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1미터 상당)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 A(33세)의 팔 부위를 향해 배척을 내리치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B(39세)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J, C, L,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M, L,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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