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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3노3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6. 29. 14:05경 천안시 동남구 K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전화로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서 배척(일명 ‘빠루’)을 꺼내 피고인 A을 향해 휘두르면서 “니들 개새끼들 이리와 다 때려 죽일거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배척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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