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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0 2020가단8660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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