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8 2021가단1010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공사에게 별지 2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피고들: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 B은 피고 C 공사에게 별지 2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피고들: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