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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8 2020가합369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B는 피고 C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C공사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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