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8 2020가합369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B는 피고 C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C공사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피고 B는 피고 C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C공사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