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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2 2015가단201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8.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4. 1.경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뉴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이 만26세 이상 한정 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4. 9. 16.경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가려고 하는 만 19세인 아들 E(F생)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주면서 운전을 허락하였다.

3) E는 2014. 9. 17. 오후경 친구들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놀다가 물품을 사기 위하여 친구들과 물놀이 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상점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E의 친구로서 만 19세이던 친구 G(H생)가 운전하여 온 차량 뒤편에 주차되어 있었다. 4) 당시 G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하면서 운전석에 앉았고, 친구 I, J이 먼저 적재함에 올라탔으며, 이후 E와 K도 함께 적재함에 올라탔다.

5) G는 2014. 9. 7. 17: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양리에 있는 427호 지방도로를 동막리 쪽에서 마읍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었다가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에서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하여 이 사건 차량을 흔들리게 하여 적재함에 타고 있던 I(L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6)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사이에 만26세 이상 한정 특약을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G는 만26세 이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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