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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29. 선고 2017두48581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1098 (2017.6.09)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부-2055 (2016.09.22)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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