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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나7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가 2014. 8. 22. 부부 사이인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7003호로 건물명도 등 소를 제기하자, 위 제1심 법원은 위 소장 부본을 당시 피고들의 사무소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빌딩 1115호’로 송달하였고, 피고 C는 2014. 9. 2. 자신에 대한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고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도 위 사무소의 서무계원으로서 대신 수령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않고, 이에 제1심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들의 위 사무소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4. 10. 14. 발송송달을 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10.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의 위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4. 11. 12. 피고들에 대하여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라.

위 판결 정본은 2014. 11. 27.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항소기간 14일이 도과된 2015. 1. 5.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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