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D 4.5 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3:35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화물 야적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싣고 컨테이너에 적 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작업자들이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지게차에 화물을 실어 이동하게 되어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지게차를 등지고 화물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 G(78 세) 의 등 부위를 지게차의 화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지게차의 앞,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부산대학병원에서 우측 다리 절단 등의 수술 등을 받게 한 후 2018. 3. 12.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2018. 3. 19. 20:05 경 다발성 하지 골절 및 심부 열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 진단서, 각 소견서, 각 진단서
1. 사고 장소 및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