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0. 충북 괴산군 C 소재 피고인 경영의 B업체 사무실에서 D문중 소유 충주시 E 대지 약 365평을 F에게 7,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직업이나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 피고인이 받은 금액과 돈을 받은 시점이나 액수, 횟수, 문중에서 한 회계처리, 측량비 등 다른 비용은 추가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