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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23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2,300,000원, 월차임 179,51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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