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06:04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제주시 연동에 있는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관절융기의 상세불명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