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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부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피해자 C(여, 35세)가 학원을 마친 원생 D 외 2명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E 뉴모닝 차량에 태워 위 장소를 운행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차량의 좌, 우측 사이드 미러 및 문짝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1,088,35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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