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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6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45』 피고인은 2012. 9. 16. 04:00경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사건외 지인과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별건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다가가 "십할년, 좇같은년, 니가 뭔데 진술을 하느냐" 라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시멘트 바닥에 쳐박 는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열린상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71』 피고인은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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