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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4 2014가합3150
주주총회등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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